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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26일 서울특별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5년 신규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특별시에 거주 일하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하며  또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주거·결혼·교육·창업·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하는데 목적에 있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5년 5월26일기준 서울시 거주자이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합니다 또한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이어야합니다( 출생년월일이 1990년1월1일 ~ 2007년12월31일인 자)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합니다.(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이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가이드를 다운받거나 링크를 통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희망두배청년통장 다운받기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 가이드.pdf
3.21MB

▣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대상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정)

① 주민등록초본(전체발급)

② 가족관계증명서(일반출력) ※ 신청자 기준 발급, 주민번호 모두 표기

③ 근로 증빙 서류: 2024년 6월 ~ 2025년 5월 내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

   ※ 근로 인정 증빙서류 종류: 붙임 2 참조

   ※ 근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ZIP파일로 묶어 1개 파일로 제출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방법

○ 1차 심사: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재산 ②연령 ③서울시 거주기간 ④소득 ⑤근로기간  ⑥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부·모 (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부·모 (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 연락처(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신청 사이트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선정 및 선정 이후 안내가 문자(SMS)로 진행되며 연락처 오기입 및 신청 이후 연락처 변경을 하지 않아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참여 포기 간주

∙ 유사자산형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미제출자는 참여 이력 확인시 선정 제외)

▣ 희망두배 청년통장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발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희망두배 청년통장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에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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