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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의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되었고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에서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이며, 이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 기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이처럼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은 더 많은 가구가 공공복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전망입니다. 보조금24홈페이지는 정부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에서 받을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 할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조금24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본인과 가족이 받을수 보조금(민생회복지원금)을 놓치지마시고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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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차상위 취약계층및 중위소득 확인하기)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0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4 | 7,317,328 | 8,529,830 | 9,677,766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7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8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2430&mid=a10503000000
▣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5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하였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2025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이 유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09만 7,773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1,951,287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2,439,109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2,926,931원,교육급여 선정기준: 3,048,887원으로 해당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급여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및 지원 수준 결정의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에 대한 최저 보장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과의 연동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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