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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6월12일 국민의힘 해산 청원이 현재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해산 청원외에 국민의 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이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 국민추진단에 의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국민청원홈페이지에 작성되어 동의가 진행중이며 국민의힘 해산 청원 내용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며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에 의한 내란 행위와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당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제소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라고 취지내용을 밝히며 국민의힘 해산 청원을 진행중입니다.

 

국민의힘 해산 청원사이트는 국회전자청원홈페이지 또는 국민청원홈페이지에서 동의를 진행 할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영문으로  petitions.assembly.go.kr이며 검색포털 다음, 네이버, 구글, 빙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국민청원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직접 접속하시거나 국민청원홈페이지 바로가기로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동의 방법은 본인인증이후 동의를 진행할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동의절차를 확인한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에 동의하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 서명운동 링크도 확인하시어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바로가기

( 국민청원 동의절차 확인후 동의진행하기)

(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운동동참하기)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취지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위헌정당강제해산 제도가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  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에는 모든 폭력적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제도 등이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헌법의 이러한 취지는 삼권분립 체제하에 서로 견재하며 자유 민주주를 보장하려는  것이며 정당의 활동이 자유 민주체제를 명백히 위협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자유 민주주를 더욱 보장하려는  것입니다.그러나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명백한 불법성을 띄는 정당이 있다면 정부는 그 정당의 위헌성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위법한 계엄에 의한 내란 행위와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당은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를 제소하여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정당해산 청원내용 알아보기

 대통령 윤석열 불법 계엄으로 내란 행위 윤석열은 국민의힘당 소속의 대통령이며  비상계엄의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하여 포고령을 통해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 시키고 유력한 정치인을 불법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훼손하였습니다.


-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비상 해제 요구 시 고의적 표결 불참행위로  내란 동조 행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는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게 하여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행위에 동조했습니다. 


-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의 내란 범죄자 탄핵 소추안 표결 시 반대로 방조 행위 2024년 12월 7일과  같은 달 14일 두번의 표결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함으로써 탄핵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국가 내란 혐의를 받는 자를 보호하였습니다.  


-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의 내란 범죄자 체포시  방해 활동 2025년 1월 6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에서 김기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체포를 방해하며 내란 범죄자를 지지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는 2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농성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내란범의 체포를 방해 동조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의한 서부지법 난입 난동2025. 1. 19. 03:10경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항권을 주장하며 법원을 습격· 점거해서 시설을 파괴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윤상현은 이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는 등 난동 행위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가 국민의힘당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 12. 19.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서 헌재와 대법원은,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은 그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판시하여, 윤석열과 그 당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정당의 행위로 평가 될 수 있음이 충분하다 판시하여  국민의힘 의원의 활동은 국민의힘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 윤석열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와 통합진보당의 사건 비교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실행아닌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내란 의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충분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 발언을 문제 삼아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한 전력이 있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과거 박근혜 정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국민의힘당의 행태는 내란 선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실제로  무장 군인을 투입한 무력 쿠테타이며 및 내란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훨씬 큰 정당해산 사유로 될 것입니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민의힘당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범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 하며 현재까지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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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청산 없이 미래를 향한 진정한 용서나 화합은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은 현재까지도 전범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두 번의 군사 반란을 경험했던 역사의 아픈 기억이 이 땅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윤석령의 비상계엄과 이를 동조한 국민의힘당에 대해 새정부에서 하루 빨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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